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투자펀드를 통한 해외 간접투자시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방안 마련
재정경제부 세제실 국제조세과 2005.10.15 14p 보도자료

현행 세법 규정상 국내 투자자가 외국의 채권.주식 등을 직접 취득하고 이자.배당소득 등을 수취하는 직접투자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나, 개별투자자가 투자펀드(투자회사, 투자신탁 등)에 자금을 투자한 후 투자펀드가 외국의 채권.주식 등에 투자하여 운용한 수익을 개별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간접투자의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가 완비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투자펀드의 자산운용대상에 외국에서 과세되는 해외채권.주식 등이 제외되는 등 투자자산 선택의 폭이 제한되고 국내 투자펀드 발전에 제약이 되었다.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에 있어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의 과세불형평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나라 자산운용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투자펀드를 통한 해외간접 투자시 발생하는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이중과세 방지방안"에서는 투자회사(Mutual fund)의 경우, 법인세 신고시 공제를 허용하기로 하고, 납부할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허용하되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경우 환급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투자신탁의 경우, 투자신탁은 법인격이 없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법인으로 취급하여 외국납부세액 환급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재정경제부는 간접투자시 이중과세를 방지하여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 과세불형평 문제를 해소하고 해외자산 투자 수익률을 정상화하여 투자펀드가 시장원리에 따라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펀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 등 금융산업 육성정책을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