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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희귀.난치성환자에 투여되는 의약품 보험급여 대폭 확대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 보험급여과 2005.10.18 5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희귀난치성 질환인 관계로 국내 허가받은 약이 없거나 대체약제가 없는 등의 사유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희귀.난치성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다발성 경화증 등 12개 희귀질환에 투여가 필요한 의약품(총 103품목)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약 7만명 정도의 희귀난치질환자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하여 건강보험에서는 총 160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작년 12월에 미숙아에 대한 의약품의 보험급여를 확대한데 이어 금년에 중추성사춘기조발증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2월), 강직성척추염환자 및 만성신부전자환자에 대한 보험의약품 급여 기준 확대(5월), 췌장이식에 보험의약품 인정(8월),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9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보험급여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다. 아울러, 복지부는 앞으로도 건강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급여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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