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희귀난치성 질환인 관계로 국내 허가받은 약이 없거나 대체약제가 없는 등의 사유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희귀.난치성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다발성 경화증 등 12개 희귀질환에 투여가 필요한 의약품(총 103품목)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약 7만명 정도의 희귀난치질환자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하여 건강보험에서는 총 160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작년 12월에 미숙아에 대한 의약품의 보험급여를 확대한데 이어 금년에 중추성사춘기조발증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2월), 강직성척추염환자 및 만성신부전자환자에 대한 보험의약품 급여 기준 확대(5월), 췌장이식에 보험의약품 인정(8월),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9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보험급여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다. 아울러, 복지부는 앞으로도 건강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급여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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