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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실종아동전문기관 위탁운영 공고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아동안전권리팀 2005.10.19 2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5월 제정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설치될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위탁운영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실종아동전문기관이 수행하게 될 업무는 실종아동등과 관련된 실태조사 및 연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교육 및 홍보, 실종아동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실종아동등의 가족지원, 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등이다. 실종아동관련 업무를 위탁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실종아동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중에서 선정되며, 3년 이상 아동관련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고,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위탁기관 심사는 아동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심사결과는 11월중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고, 이번 공모에 응모하고자 하는 기관은 10월 28일까지 위탁신청서 1부를 보건복지부 아동안전권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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