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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방사성폐기물관리 안전 제2차 국가보고서 확정
과학기술부 원자력국 방사선안전과 2005.10.19 4p 보도자료

과학기술부는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 안전 공동협약" 이행을 위한 우리나라 국가보고서를 10월 15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제출하였다. 우리나라는 2002년 9월 당해 협약에 가입한 후 2003년 11월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기술한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체약국간 검토회의를 성공적으로 이행한 후 2005년 1월부터 한수원(주), 원자력연구소, 원자력연료(주), 한국전력기술(주),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을 중심으로 공동협약 이행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번 제2차 국가보고서에는 상기 공동협약에서 요구하는 체약국 의무사항을 기초로 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의 안전을 위한 법적 규정과 향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을 수록하였다. 특히 안전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원자력 이용기관에서 구축운영중인 방사성폐기물 통합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내용을 제2차 국가보고서내 안전성증진내용으로 중점 강조하였다. 이번에 IAEA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는 2006년 5월 제2차 체약국검토회의에서 체약국간 상호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 방사성폐기물관리의 높은 안전수준을 국제적으로 다시 확인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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