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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설명자료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2005.10.20 22p 정책해설자료

건설교통부는 지역혁신체계(RIS), 혁신클러스터 구축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의 제도적 환경변화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개발촉진지구 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역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촉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민간개발자,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등에게 개촉지구지정 제안권을 부여하여 민자유치를 촉진하며, 개발계획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실시계획 미수립시 사업승인 취소 등 사업의 실효성 확보수단을 강화하고, 인.허가 의제 내용을 추가하여 일괄처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지역종합개발지구" 제도를 신설하여 대규모 Network형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일정 지역내 분산되어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다양한 기능의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로 하였다. 건교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지역종합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지원조항을 신설하여 공공기관 유치사업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기반시설 건설비 지원근거를 마련하며,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에 대한 특례 규정으로 정부가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종전부동산의 매각대행 및 직접 매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개촉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요건을 명확화하고, 지역개발사업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는 평가 등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며, 지역개발사업 인.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행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지역개발법인 출자자 중 공공기관의 지분비율이 50%이상일 경우 토지보상에 있어 공공기관으로 간주하여 공공기관의 지역개발 법인 설립을 촉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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