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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노인수발보장법 입법예고 실시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노인요양제도과 2005.10.20 3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치매.중풍노인들의 간병.수발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안"의 입법예고를 10월 19일부터 20일 동안 실시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의 관련 입법절차를 거친 후 금년 12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의 적용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모두를 포함하는 전 국민이고, 수발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인 국민들 중 상당한 장애가 있어 6개월 이상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수발인정자)으로 하였다. 수발보장은 본인의 신청→노인수발평가관리원의 방문조사→수발등급판정위원회 평가판정→수발계획서 작성→서비스이용 등의 절차에 따라 이용하며, 수발급여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수발수당, 특례수발비, 요양병원 수발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가 있다. 복지부는 수발보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고지원, 보험료, 본인부담으로 충당한다고 밝혔다. 국가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건강보험과 같은 수준에서 국고를 지원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국가와 지자체(서울 50%, 지방 30%)가 분담한다. 수발보험료는 노인수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건강보험가입자에게서 징수하며, 본인부담은 수발시설 이용비용의 20%를 부담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구로 지정하여 자격관리, 보험료징수, 급여심사, 재정관리를 담당하게 하고, 수발등급 판정, 수발계획서 작성, 급여의 질 관리 등 전문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을 신설하며,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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