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일 개최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지원방안"을 논의하고, 3/4분기 주요 경제정책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최근 기술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IT.BT 등 여러분야 기술의 융합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연구개발의 아웃소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서비스업은 이제 태동단계로서, 기본적인 법적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포괄적인 육성.지원방안은 미비함에 따라, 과학기술부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연구개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서비스 육성.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구개발서비스업 기반구축, 연구개발서비스업 지원제도 확충, 연구개발서비스업 모델 육성이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산재되어 있는 연구개발서비스 관련업종을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단일화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중소기업 기준을 조정하며,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대한 신고.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구개발서비스업체를 참여시키고, 연구개발서비스업체에 운영경비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기업부설연구소 등 기존 연구기관에 준하는 수준의 조세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연구기획평가사 제도를 시행하는 등 연구개발서비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로 하였다. 한편,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연구개발서비스업 집적시설을 설치하고, 특구연구개발사업비의 일정부분을 R&D 기획 및 평가에 투자하도록 하여 연구개발서비스업 수요를 창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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