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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중국산 활어 밀라카이트 그린 검사 의무화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품질위생팀 2005.10.22 2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10월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수산물 위생당국간 실무회의'에서 중국산 뱀장어 등 지금까지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9개 품종에 대해 중국측의 수출전 검사를 의무화하고, 중국당국이 발급한 '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만 우리나라에 수출이 가능하도록 합의하였다. 또한, 최근 양국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말라카이트 그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활어에 대한 검사항목과 기준에 말라카이트 그린을 추가하여 관리하기로 했다고 10월 21일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발암의심 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과 같은 유해.유독물질이 검출될 경우에는 해당 양식장에 대해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수출국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무거워지고, 수입전 수출국에서 검사를 한번 더 함으로써 수입산 활어의 안전성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앞으로 새로운 유해물질 등이 검출될 경우 신속한 정보교환 등을 통한 효율적 대응조치를 취하기 위해 양국 실무 담당자와 담당 부서를 지정해 운영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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