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이노비즈(Inno-Biz: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지정제도는 평가지표의 평가항목 수가 총 90개 내외로 구성되어 중소기업 스스로 하는 자가진단 절차가 복잡하며, 이노비즈 신청에서 최종 지정까지는 4개월 정도 소요되어 금융기관 대출 및 정부 조달계약 등 각종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이노비즈 확인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특히 이노비즈 평가지표가 제조.S/W.환경.바이오.서비스의 5개 업종으로 한정되어 갈수록 복합화.융합화되는 기술 추세에서 이노비즈 신청 대상업종이 신산업분야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이노비즈 지정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평가지표의 평가항목간 상관관계가 높은 항목의 통합 등을 통한 평가항목 수의 축소(90개→60개 평가항목), 현행 6종 평가지표 체제를 7종 평가지표 체제로 재편함으로써 이노비즈 신청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 이노비즈로 지정된 지 3년 경과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후관리 현장평가의 재지정 요건 강화 등이다. 이번 평가지표 개선에서 평가항목 수를 축소함으로써 이노비즈 신청기업 입장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청대상을 전업종으로 확대하여 기존 이노비즈 신청에서 제외되었던 지식기반 서비스업.닷컴기업.건설업.유통업.도소매업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에서 기술력 우수기업을 이노비즈로 발굴.육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한, 중기청은 이노비즈로 지정된 지 3년 경과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후관리 현장평가에서 이노비즈 재지정 요건을 강화함으로써(60점/150점→60점/100점) 기술혁신성과 및 경영성과가 저조한 부적격 업체의 퇴출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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