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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입지 상담제도 운영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보전과 2005.10.25 5p 보도자료

환경부는 사업착공전 "사전입지상담제도"의 운영에 대한 지침을 확정하고, 사전입지상담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전입지상담제도"는 개발사업자가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기 전 환경성에 대한 약식예비검토를 통해, 부지 매입 등 사업절차를 이행한 후에 환경법령 저촉으로 부동의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시간적 손실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새로이 제정.시행되는 운영지침은 현재 환경청별로 추진 중인 사전입지상담제도를 보다 정형화한 것으로서 지역별로 구비서류가 다른데 따른 혼란의 여지를 줄이고자 상담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를 신청서.사업개요기술서.위치도.지형도.사진도로 표준화하였다. 또한, 환경법령상 입지제한사항과 입지의 적정성 여부를 스크리닝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환경청.담당자별로 상담의견이 상이해질 수 있는 여지를 없앴고, 체크리스트에 의해 사업계획을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사전환경성검토시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항목 및 제출서류를 안내하도록 하여 사전환경성검토시 구비서류 누락으로 인한 보완.협의지연 가능성을 축소시켰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에 의해 사전입지상담제도가 본격 운영되게 되면, 최소한 연 360억원의 비용절감효과와 연 200여건에 달하는 개발사업의 환경성검토를 위한 구비서류 보완이나 반려건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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