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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일자리 창출 활성화 등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기반 확대(고용정책기본법 개정)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고용정책팀 2005.10.26 30p 보도자료

노동부는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정책의 대상인 '근로자'에 '청년실업자 등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명확히 포함시키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4월 6일 확정된 국가고용지원서비스 혁신방안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가칭)'을 설립함으로써 고용정보 수집.제공, 직업연구 등 국가의 고용지원서비스의 제공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키로 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근로자 개념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포함시켜서 향후 더욱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고용정책) 추진으로 상시화 된 고용서비스의 수요에 적극 부응함으로써 청년실업정책 등 각종 고용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로 하였고, 고용평등 증진 시책 추진을 강화하여 여성.고령자.장애인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차별 완화 및 고용평등의식 고취,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개별 법률을 통한 적극적.구체적인 고용평등 시책의 추진의 기반 마련, 고용촉진시설의 위탁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하기로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 지역고용 촉진 노력 의무를 부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역 고용촉진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고용촉진을 위한 참여 의욕을 고취시키기로 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하여 지자체.노사단체.대학 등의 지역파트너쉽을 통한 지역별 특화된 고용 창출 및 촉진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행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 중앙고용정보원을 법인으로 독립시켜 국가의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기반을 대폭 확충하고, 고용정보 분석, 직업연구, 진로지도.상담자료 개발, 고용관련 통합전산망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국가고용정보관리의 전문기관으로 육성하여 급증하는 고용정보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