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생활안정, 의료재활, 사회참여 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6년도 장애인복지 예산(안)을 금년 대비 18.7% 증액('05년 4,136억원→'06년 4,908억원).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체 장애인에 장애수당을 지급(중증 6만원, 경증 2만원)하던 것을 내년에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7만원으로 인상하고, 복지시설 입소중인 장애인에게도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등 장애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수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희망 한국 21"에 따라 중증장애인 보호대책으로 장애인 시설입소 수요에 부응하는 신축사업을 확대하고, 시설물 안전관리 및 장애인 재활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신.증축, 개보수 및 장비보강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저소득 재가장애인에게 주택 개.보수비를 지원하여 가정 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의 편의 증진에도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고, 전문재활센터를 인천.강원지역에 설립(증축)하여 장애치료 및 재활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육성하기로 하였다. 또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초학습과정 및 검정고시준비반 등을 운영하여 여성장애인의 자기개발 및 역량강화를 위해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장애인관련 정책지원, 기본 자료의 구축 및 재활의학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등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재활원 부설로 국립재활연구소를 현 국립재활원 부지 내에 설립하며, 복권기금으로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여 국내외 장애인들의 교류를 위한 회의 및 문화예술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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