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개별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모범사례 전파, 매뉴얼 배포 등을 실시하였고, 임금피크제 도입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05년 4월~7월, 한국노동연구원) 실시, 전문가회의 개최('05년 9월) 등을 통해 잠정안을 마련하였다.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고용보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고령자고용촉진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수준 등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마련 중인 지원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삭감액의 일부를 보전수당(가칭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으로 정부가 직접 지급하며,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로 최소 57세 이상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에 일정연령 또는 근속시점(피크연령) 이후 임금을 하향조정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해당 임금피크제 적용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로서 피크임금에 비해 일정비율 이상 임금이 삭감되어야 하고, 54세부터 지원하며 최대 6년간 지원한다. 또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과 함께 사업장의 임금체계 개선, 직무재설계 등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기업 또는 업종단위 노사단체 등에 대해서는 관련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하고, 공모제 방식으로 심사를 거쳐 컨설팅소요비용의 2/3를 지원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현재 마련중인 지원방안에 대하여 한국생산성본부와 공동으로 10월 26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노동부,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노총, 경총,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지원방안에 관한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하며, 이후 공청회 결과를 반영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연내 개정을 추진하여 '06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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