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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영농불리지역 농가에 국고 532억원 지원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기획단 농림해양재정과 2005.10.27 3p 보도자료

기획예산처는 농업생산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키로 하고, 이에 필요한 532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농촌의 지역사회 유지와 함께 환경보전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사도가 높아 농업생산성이 떨어지고 생활여건도 열악한 조건불리지역의 밭을 대상으로 직불금(40만원/ha)을 지급하게 된다. 현재 논을 대상으로 논농업직불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 통해 밭농사도 직불제 지원을 받게 되고, '06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이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제주도 등 경사도가 높은 밭이 많은 지역에 상대적으로 혜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번 지원은 최근 3년간 농업에 이용한 농지와 지급대상 법정리 소재 읍.면에 거주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농촌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위하여 직불금의 30% 이상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마을 활성화사업에 활용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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