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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민원자율조정제도 시범실시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2005.10.27 19p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은 10월 24일부터 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민원자율조정제도를 시범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원자율조정제도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중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은 민원에 대해 일차적으로 당사자인 민원인과 금융회사간 조정기회를 부여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이 직접 처리하는 제도이다. 적용대상민원은 금융회사를 경유하지 않은 금융민원으로서 금융회사와 민원인간 금융거래계약에 기초한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이의 신청성 민원, 금융회사의 영업행위에 대한 의견 또는 해명을 요구하는 민원 등 금융회사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민원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감독원 민원발생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금융회사 중 자체 민원사무처리지침 운영 등 민원처리체제를 잘 구축한 부산은행, 신한은행, 신한카드, 삼성생명, ING생명, 삼성화재, 동부화재, CJ투자증권 등 8개사를 시범실시 금융회사로 선정하고, '05년 10월 24부터 '06년 3월까지 시범실시 기간으로 하였다. 시범실시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금융회사의 민원처리 역량을 강화하여 대상금융회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07년 1월부터는 모든 민원발생평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이용자가 인터넷, 서면, 팩스 등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금감원은 접수된 민원이 자율조정대상일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민원서류를 송부하고, 해당 금융회사는 자율조정 실시사실 등을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민원인과 자율조정을 실시하며, 민원인과 금융회사간 자율조정이 성립되면 민원은 종결처리되고 조정이 불성립되면 금융감독원에서 민원을 직접처리한다. 한편, 금융회사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미해결되어 금감원에 제기된 민원, 금융회사의 불법.부당행위를 고발하는 민원 등에 대해서는 자율조정없이 금감원이 직접 처리하여 민원인의 불편과 불만이 없도록 조치하기로 하였다. 민원인은 민원당사자인 금융회사와의 직접 조정을 통해 민원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자율조정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민원예방 및 금융상품 개선에 반영할 수 있으며, 금감원은 감독자원을 민원제도 개선에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민원예방 등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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