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월 25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만 6세 미만 입원아동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내시경 치료재료의 보험 적용, 집중지원 중증상병 확대 등의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2천 3백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확정하고,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하기로 하였다. 세부 내역을 보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육아비용의 공동부담 차원에서 만 6세미만 아동의 입원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하였으며, 소요 재정은 연간 약 1,100억원이다. 내시경 수술은 개복수술에 비하여 통증감소 등 환자 편의가 크고, 입원기간 단축 등으로 비용효과적인 장점이 있으므로 재료비에 대한 보험 적용을 통해 의료왜곡 현상을 방지하고, 환자부담을 감소시키는 한편, 환자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시경 치료재료의 보험적용를 하기로 하였으며, 소요재정은 약 400억원이다. 현재 중증환자 부담경감을 위해 암, 심장.뇌혈관질환(개두술 및 개심술)에 대하여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등 집중 지원하고 있으나, 심장.뇌혈관질환의 중재적 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집중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환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하였으며, 소요재정은 연간 약 8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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