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0월 27일 "경관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고, 향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금년내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편리성을 넘어 쾌적성을 추구하는 도시개발의 패러다임 전환과 '살기 싶은 도시 만들기', '건축문화 선진화' 등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도시 만들기 추진에 맞추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경관관리가 미흡한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고 근거법이 미흡한 지자체 경관 관련 조례의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법 제정의 기본방향은 규제위주의 소극적인 경관보전에서 적극적인 경관형성을 위한 지자체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유도하는 것, 획일적인 경관계획에서 탈피하여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유연성 확보, 관련 법률체계와의 정합성 유지에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모든 지자체에서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경관자원 조사, 발전전망, 관리.실천방안 등을 담은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계획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가로경관 정비, 역사.문화적 사업, 담장 허물기 사업 등 경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재정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법에 의한 피동적인 규제보다는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주민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경관협정을 도입하였으며, 경관계획 수립 등의 자문과 심의를 할 수 있는 경관위원회와 경관 형성재원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경관재단을 도입하였다. 건교부는 이 법의 제정으로 급증하고 있는 경관조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될 뿐 아니라 일회성에 그치고 있는 각종 경관 관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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