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우수한 수산업경영인을 확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어업인후계자 등 선정 및 관리요령(훈령 제372호)'을 제정하여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훈령에 따르면, 어업인후계자 선정방법을 지원 후 선정에서 선정 후 지원체제로 전환해 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종사자 및 자금지원이 필요 없는 어업경영인도 선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원화된 선정 및 관리기관을 각 지방해양수산사무소로 일원화하고 신청도 연중가능하게 했고, 지원자금 상환을 완료한 후계자에 대해서도 일정연령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해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돕도록 했다. 해양부는 이번 훈령제정으로 어촌으로의 신규인력 유입을 용이하게 하고, 지속적인 기술.경영지도를 통하여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력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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