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10월 31일 발표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확대방안"에서 11월 7일부터 일반수요자들이 새로운 제도에 따라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최종 확정.시행된 내용을 보면, 전세값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영세민 전세자금은 종전 3%에서 2%로, 근로자.서민전세자금은 5.0%에서 4.5%로 인하함으로써, 주택구입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보다 적은 부담으로 전세자금을 융자받도록 하여 서민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근로자 서민주택구입자금을 4,800억원 추가지원하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하여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종전 5.2%에서 4.7%로 0.5% 낮춤으로써 저소득층에게 보다 좋은 조건으로 주택구입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2001년 7월부터 200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됐던 최초주택구입자금도 지원이 재개하여 연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대출지원규모도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가능토록 하되,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지원대상 주택규모는 85㎡ 이하로 제한되며, 금리는 최근 시중 금리상승추세를 감안하여 서민구입자금과 동일한 연 5.2%로 결정하였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근로자.서민 구입자금과 같이 연소득 2천만원 이하에 대해 1억원까지는 4.7%로 적용하고,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 5.2%의 금리를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건교부는 서민용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개발 등의 원활한 시행과 이에 따른 이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발이주자 전세자금 금리를 종전 3%에서 2%로 인하하고, 대출한도도 현행 2천만원에서 수도권은 4천만원까지, 지방은 3천만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완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집값 하락추세에 맞춰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며, 전세수요를 구매수요로 유도함으로써 전세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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