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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광고업종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의 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국 2005.10.29 14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일부터 서비스업종의 하도급거래도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광고제작위탁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의 관행 개선 및 예방을 하기 위해 "광고업종의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를 제정하고, 10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는 총 6장 32조 부칙 2항으로 구성되며, 하도급법에 규정된 원사업자의 중요한 의무사항(서면의 교부,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과 금지사항(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및 감액 금지 등) 등을 명문화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의 이행을 확보하였다. 공정위는 광고업종의 사업자들이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를 사용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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