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에서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과 노후 복지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인 퇴직연금급여사업 근거마련을 위해 추진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19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공제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과학기술인 퇴직공제사업이 금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동일한 퇴직연금급여사업으로 법적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그동안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추진하던 퇴직공제사업은 법정 퇴직급여제도로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연구기관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공제회에 납부하고 퇴직후 연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급여제도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다양한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를 자율적으로 채택.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제회의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가입한 회원의 사용자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고, 사용자가 납부하는 부담금 외에 회원도 추가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나은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고 추가부담금은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퇴직연금급여를 받을 권리의 담보나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퇴직연금급여 운영상황 통보 및 운영실적의 제출, 급여수준.급여의 종류.수급요건에 관한 사항 등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회원의 수급권보호와 퇴직연금급여사업의 부실운영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과기부는 개정법이 금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면, 그동안 법적장치 미비 등으로 가입이 저조한 과학기술인공제회의 퇴직연금급여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빠른 시일 안에 과학기술부령 제정 및 과학기술인공제회 정관변경 등 제도개선을 완료하고, 과학기술인의 퇴직연금급여사업 가입확충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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