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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건강한 출산을 위한 조산방지제 등 의약품 보험급여 확대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 보험급여기획팀 2005.11.01 2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일선 의료현장 및 전문학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새로운 조산방지제(트랙토실 주사)에 대해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관절염환자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하고, 1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조산방지제를 임부에게 사용시 30~50%에서 심혈관계 부작용 등이 발생하여 조기진통 치료를 포기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조기진통시 투여되는 조산방지제(트랙토실 주사)에 대해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임부에 대하여는 보험급여를 인정함에 따라 조산아 혹은 미숙아 출생으로 인한 치료비용이 감소되고, 임부가 겪게 될 정신적 고통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번 조치로 매년 약 3,900명 정도의 임부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하여 건강보험에서는 매년 약 24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엔브렐 주사'에 대한 보험 급여를 확대하여 소아를 포함하여 성인의 활동성 및 진행성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6개월간 보험인정한 후 사례별로 보험혜택을 주던 것에서 3개월 사용시 효과가 있는 경우 최대 27개월까지 보험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7세 이전 소아에서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다발성 활동성 류마티스관절염인 경우 17세 이후에도 보험인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보험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4세미만인 소아의 경우에도 환자상태에 따라 보험인정이 가능해졌다. 이번 조치로 매년 소아 67명을 포함한 400여명이 '엔브렐주사'에 대한 보험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하여 건강보험에서는 매년 약 46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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