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1월 1일 "감세논쟁 주요 논점정리"라는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세율은 주변의 경쟁상대국이나 OECD 평균보다 높지 않고, 대부분의 근로자나 자영사업자의 경우에는 감세조치를 하더라도 소비증대 효과가 미미하며 세부담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세연구원의 '04년 2월 연구결과, 기업투자측면에서 법인세율 인하가 단기간에 기업투자의 증가를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현재와 같이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 등으로 자금면에서 투자여건이 양호한 상황에서는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투자의 증대로 이어질지 불확실하였다. 재경부는 '04년 세수가 예산대비 4.3조원 부족한데 이어 '05년에도 4.6조원의 세수부족이 예상되며, 내년에도 세출을 전액 세입으로 조달하기 어려워 9조원 수준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기간세로서 전체 국세수입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세율을 1%p 인하하더라도 많은 세수감소를 초래하며, 감세조치로 인한 재정적자는 향후 재정운영에 계속적이고 누적적으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며, 향후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증세조치를 하는 경우 민간소비나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현재의 대내외 제반여건상 사회복지, 환경, 교육, 국방, SOC, 농어촌 등 지역균형발전부문 등 재정지출을 축소할 분야가 없는 상황하에서 감세조치를 하게 될 경우 세입기반이 크게 훼손되어 재정의 원활한 운용자체가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편,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재정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실업자를 구제하고, 기업.금융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등 경제회생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우리 재정은 단기적 경기대응 외에도 미래대비와 양극화 해소 등 우리경제의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는 역할을 꾸준히 수행하였다. 예산낭비 방지와 세출구조조정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과제이고, 우리의 재정규모는 OECD 평균의 65%로 매우 작은 수준이다. 동북아경제중심, 농촌대책, 국가균형발전 등 대형국책사업들의 시기를 조정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들 사업은 공청회, 국회 보고 및 입법 등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시점에서 투자를 늦출 경우 장기적 국가경쟁력이 악화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시기조절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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