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갈수록 고갈되고 있는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해 연근해 어장을 황폐화시키는 소형 불법어선 정리에 본격 착수하였다. 이를 위해 '05~'06년간 총 888억원(국고 90%, 지방비 10%)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도에 예비비를 포함하여 국고 599억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하였다. 그동안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줄어들고 있지 않는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을 정리하기 위하여 작년 12월 31일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은 지난 50여년간 법으로 허용되지 않은 불법어업으로서 촘촘한 그물을 사용하고 바다 밑바닥에 끌고 다니면서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함으로써 일반어업 방식에 비해 어획강도가 3~4배 강하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정리대상 어선의 신청을 받아본 결과, 금년도 2,025척이 신청되었으며, 신청한 어선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거쳐 선박매입비가 지급되며, 어업허가권이 있는 어선에 대해서는 허가권 폐지에 따른 지원금이 지급된다. 선박매입비는 불법어선인 점을 감안하고 재해복구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최소한의 재산적 가치만을 인정하는 수준에서 지급하게 되며, 매입어선은 불법어업 재진입 방지 차원에서 전량 폐기처분된다. 기획예산처는 금년 2,025척 정리에 따라 합법어업인들은 연간 3만톤 규모(660억원 규모)의 수산물을 추가로 생산할 수 있고, 치어 등 9만톤은 수산물 재생산과 먹이사슬 등으로 이용되어 수산자원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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