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국가 에너지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술개발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에너지.자원분야 3개 R&D사업(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 통합된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 운영 규정"을 제정.고시하여 내년부터 공동 운영.관리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전기사업법 등에 의해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등 3개 전담기관이 위탁받아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기술개발사업에 대해, 이들 사업을 하나의 규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개별 기술개발사업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는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기술개발사업 간의 역할 분담 및 조정과 성과를 제고하고 공유할 수 있는 틀이 되었다. 이번에 고시된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 운영 규정"은 목표지향적 기술개발의 발굴을 위해 중.장기 기술지도(TRM)를 작성하여 방향성 있는 R&D를 추진토록 하고, 3년마다 수정하여 기술개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련분야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의 기술수요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신속히 부응토록 하였다. 발굴된 기술개발과제의 공정성 있는 평가 제고를 위해 해당분야 기술전문가 이외에 타 분야 전문가(NGO 등 1~2명)도 참여토록 하였고, 연구과제의 중간보고서를 진도보고서로 대체하고, 단계 협약과제에 대해 중간평가를 생략하는 등 연구수행자의 행정 간소화를 도모하여 행정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으며, 존 전담기관 직원들이 하던 사업비 정산을 "전문회계법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정산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번에 제정 고시된 규정은 3개 전담기관들이 이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의 절차, 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운영되던 개별사업의 고시는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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