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1월 1일 연근해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사업의 올해분 예산 668억 가운데 국고지원금 59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05~2006년까지 총 888억원(국고 90%, 지방비 10%)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1월초에 해당 시.도에 배정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어업인에게 지급하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12월 31일 제정.공포되었으나 그동안 사업비가 편성되지 못해 올해 사업진행이 어려웠다"며 "이제부터 본격적인 정리사업을 추진해 어장의 황폐화를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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