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1월 4일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수도권 대기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인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2104년까지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의 오염도를 주요 선진국 수준(파리, 동경)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3개 시.도에 지역배출허용용량을 할당하고, 시.도에서는 허용총량을 준수하기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자동차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제작차에 대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저공해 자동차를 보급하며, 환경친화적인 교통수요 관리방안으로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을 환경지역으로 지정하여 오염물질이 많은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교통혼잡통행료 부과대상을 확대하여 차량 통행 감소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총량제 및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고, 수도권의 모든 주유소에 단계적으로 주유과정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며,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방지시설 설치비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환경부는 이번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향후 10년간 총 4조 7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오염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기준강화에 필요한 비용은 민간이 부담하도록 하고, 부담능력이 부족한 계층에 한해 지원하기로 하는 등 합리적인 재원투자원칙을 수립하였으며, 주기적으로 재정투자에 대한 평가를 통해 투자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를 조정하기로 하였다. 환경부는 "이번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향후 10년 이내에 수도권 대기환경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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