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올해안으로 우리나라 증권규제의 내용과 방식이 IOSCO가 제시한 "증권규제의 목적과 원칙"에 얼마나 부합되는 지를 외부증권전문가(증권연구원)와 공동으로 평가하여 IOSCO에 제출키로 하였다. IOSCO는 각국의 국내 증권거래와 국제 증권거래에 적용되어야 할 증권규제의 표준적 원칙을 정하고, 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국 증권규제의 이 원칙 이행정도를 평가하여 IOSCO에 제출키로 2002년 회원총회에서 결의하였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이번 자체평가를 토대로 국제적인 규제원칙에 반하거나 미흡한 부분을 확인하여 향후 증권시장 감독규제의 글로벌스텐다드화에 적극 참고하기로 하였다. 증권규제의 3대 핵심목적(투자자 보호, 시장의 공정성.효율성.투명성 확보, 시스템리스크의 감소)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30개의 증권규제원칙으로 구성되며, 증권규제원칙은 감독기관의 권한과 책임, 자율규제기능, 증권규제의 집행, 규제기관간 협력, 유가증권 발행인, 집합투자기구, 시장중개업자, 유통시장, 청산과 결제 등 자본시장감독부문을 총망라한다, 증권규제의 국제적 조율이 이루어지는 이번 평가를 계기로 우리나라 증권규제 수준을 국제적으로 알려 한국증권시장의 국제적 신인도를 높히고 IOSCO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로 활용하며, 최근 추진중인 국경간 불공정거래 감시를 위한 IOSCO의 다자간 MOU 체결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증권관련법령의 통합을 앞두고 자본시장부문의 규제내용들이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되는 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계기로 활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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