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강수량이 적은 갈수기에는 하천수량이 적어 소량의 오염물질이 유입되어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2005년 12월 1일부터 2006년 4월 30일까지 5개월간을 수질오염사고 예방 특별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전국 시.도 및 유역(지방)환경청 등에 시달하였다. 환경부 및 시.도, 유역(지방)환경청 등에서는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게 된다. 물이용.관리기관간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수계별 관련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수질오염원 관리계획 및 사고발생시 신속한 수습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시.도에는 물 관련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합동방제훈련을 수계단위로 그룹화 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관할지역내 군부대, 소방관서, 방제전문업체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파악하도록 하여 사고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갈수기 하천 유지용수 부족 및 수질오염사고 발생시를 대비 물관리기관인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는 사전에 댐 비상방류 등 하천유지용수 확보 방안을 협조 요청하였으며, 수질오염원의 특별 감시를 위해 수계별 항공감시대, 민간 자율감시요원, 수상 감시반, 수질감시초소 등의 운영으로 감시 활동을 강화하게 되고, 악성폐수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 유독물 관련업소 등 수질오염사고 우려 시설에 대하여는 강력한 지도.단속을 펼친다. 한편, 환경관리 취약업소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대표자.환경관리인 간담회 개최, 자율환경관리 협조문 발송 등을 통한 사전계도와 영세기업 등 기술력이 미약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계전문기관(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기술지원도 실시하게 된다. 갈수기 대책기간 중에는 동절기 및 해빙기 안전관리를 위한 위험물질 저장탱크, 지하매설 배관 등 주요시설에 대하여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상수원 수질오염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