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관련협회 등과 간담회개최(4.11) 및 공기업 직권조사(6.13~7.22) 등을 통하여 공사계약 관련 불공정한 제도 및 관행 등을 개선과제로 발굴하여 4건을 제도개선하였다. 제도개선 내용을 보면, '대한주택공사의 부당한 계약보증서 요구제도'를 개선하여 계약보증서 제출을 현행 지정보수업체 선정시점이 아닌 실제 공사 수주시점에서 이루어지도록 개선함으로써 업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대략 2억원 정도의 보증서 발급수수료 절감)하며 민원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게 되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부당한 공사적격심사기준'을 개선하여 열배관공사의 시공방법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종실적업체와 유사실적업체간에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였다. 유사실적업체의 경우 시공경험평가에서 만점획득시 적용배점이 종래 13.5점에서 14.5점으로 상향조정됨으로써 유사실적업체가 이러한 시공실적 이외에 입찰가격 등을 통하여 동종실적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져 유사실적업체의 낙찰가능성이 확대되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일반기술자보유 평가기준'을 개선하여 종래 일반기술자 30인 이상을 요구하던 기준을 25인 이상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선함으로써 일반기술자 25인 이상 30인 미만을 보유하는 140여개 업체 정도가 관련시장에 진입하는데 유리하여 실질적 경쟁을 촉진하게 되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을 개선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종래 계약체결일이 아닌 입찰일을 기준으로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조정기준율이 3%이상 증감된 시점에 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입찰후 계약체결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턴키공사 등에서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완화하게 되었다. 공정위는 공공부문에 상존하는 불공정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공공부문의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기술수준이나 자금사정 및 시공실적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중소업체 등이 공공부문의 공사입찰 등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공사계약관련 불공정한 제도 및 관행에 대해서는 향후 재경부 등 공사계약제도 관련 부처 및 해당 공기업과 지속적인 협의.설득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