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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대형유통업체 납품사업자에 대한 이메일서비스 실시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 유통거래과 2005.11.04 5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할인점, 백화점, TV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2만여개를 대상으로 각종 공정거래정보를 이메일로 제공함으로써 납품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하였다. 공정위는 10월부터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자(2만여개)에 대해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정보를 월 1회(매주 마지막주 월요일) 이메일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주요 제공 내용은 '신고포상금제 및 사이버신고센터 안내', '대형유통업체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심결례 해설' 등이며, 납품업자가 대형유통업자와 거래시 자기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행위 대처요령 및 질의응답사례' 등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번 이메일서비스 실시는 기존의 유통업체 위주의 규제정책에서 탈피하여 정책고객인 납품업체 중심으로의 정책전환을 선도한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대형유통업자의 거래상대방인 납품사업자의 권리의식을 높임으로써 대등한 지위에서 유통업자와 교섭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대형유통업체의 자정노력 촉진으로 불공정거래관행 개선 및 법 위반행위 억제효과도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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