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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어촌민박 지정제 도입
농림부 농촌정책국 농촌진흥과 2005.11.04 28p 보도자료

농림부는 농어촌정비법과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농어촌민박에 대한 면적제한(45평 미만) 및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대규모 저수지에 대해 이상재해에 대비한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는 새로운 제도를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어촌민박 지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려면 사전에 시장.군수로부터 민박지정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고, 농어촌민박의 규모에 대한 허용기준도 현행 객실 7실 이하에서 주택 연면적 45평 미만으로 변경되며, 화재예방을 위해 수동식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각 1조 이상 갖추도록 하였다. 농어촌민박사업의 정의도 개정하여 "농어촌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이용"하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므로 앞으로는 현지에 거주하지 않는 등 편법으로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기대되었으며, 사후관리제도를 강화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거나, 농어촌정비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정지 및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였다. 아울러, 농림부는 저수지.방조제 등 대규모 시설에 대해 이상 재해로 인한 붕괴에 대비 피해예상지역 및 규모를 사전에 예측하여 주민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였다. 저수지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은 총저수용량이 100만톤 이상의 저수지 415개소와 포용조수량 3,000만톤이상의 방조제 13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규모가 그 이하라 하더라도 붕괴시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농업용 수리시설도 포함하게 되었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 농어촌정비법령의 개정을 통해 농어촌민박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면 탈법.불법 민박이 사라지며, 이상재해로 인해 저수지의 붕괴 등 재해 발생시 '비상대처계획'을 통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