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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퇴직연금제 시행 준비상황.계획 설명자료
노동부 근로기준국 퇴직급여보장팀 2005.11.08 13p 정책해설자료

금년 12월 1일 시행예정인 퇴직연금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법.제도화 작업은 일단락되었으나, 퇴직연금제의 실시여부, 퇴직연금제의 형태, 구체적인 퇴직연금제도의 설계 등이 노사자율에 맡겨져 있다, 제도 자체가 노.사 및 근로감독관 모두에게 생소하며, 개별 사업장 노사가 법정 범위 안에서 연금제도를 설계하여 직접 운영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초기에 노사나 금융기관에게만 맡겨놓을 경우 퇴직연금제도의 전환률이 낮거나 금융기관의 단기적인 이익창출에 맞추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하위규정 및 지침 등을 조속히 정리하고, 노.사.정.금융기관에 대한 밀도 있는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퇴직연금제가 노동자의 2층 노후소득 보장장치로 기능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세부추진 계획을 보면, 노동부, 금감위, 경총, 전경련, 상공회의소, 퇴직연금사업자 단체는 퇴직연금제의 원활한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사용자.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퇴직연금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여 개별 사업장 실정에 맞는 퇴직연금제의 형태를 선택하고, 제도를 설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공동순회 설명회"를 11월 9일~25일 9개 도시에서 실시하기로 하였다. 퇴직연금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사업장 소속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00인 이하~40인 사업장에 11월 첫째 주에 퇴직연금제에 관한 기초부터 실제 설계.운영까지를 포함한 내용을 문답식으로 풀이한 "설명(홍보)책자"를 제작.배포하기로 하였다. 중립적인 기관에서 사업장 실정에 맞는 퇴직연금의 형태 도입 및 설계 지원을 위해 30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사전에 자격을 갖춘 컨설팅사를 선정하고 컨설팅 여부 확인을 거친 뒤 컨설팅사에 지원하기로 하였다. 한편, 노동부는 고시, 훈령을 제정하고, 업무편람 및 지침을 작성.배포하며, 퇴직연금 지급보장장치를 마련하고, 세제 개편에 합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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