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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사업장폐기물 사이버상담실 운영
환경부 자원순환국 산업폐기물과 2005.11.11 4p 보도자료

환경부는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적정관리체계, 처리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적용을 위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서비스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 사이버상담실"을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이버상담실은 11월 3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초기화면에서 바로 접속(http://waste.me.go.kr)이 가능한 체계로 운영되며, 폐기물의 적정관리체계와 폐기물종류별 처리기준 등 폐기물관리규정에 대하여 담당자들의 실시간 상담이 이루어지게 된다. 폐기물관리법 개정(5.29)이후 자주하는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사례를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감염성폐기물로 분류하여 유형별로 게재하여 이용자가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되며, 상담결과를 상담자의 핸드폰과 개인용검퓨터로 알려 줌으로써 상담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민원처리시스템을 고객 위주로 개선하게 된 것은 사업장폐기물과 관련된 질의가 다양하고 접수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민원처리시스템의 혁신을 통하여 고객만족의 환경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사이버상담실은 초기화면과 환경부 배너에서 바로 접속되며, 공지사항.질문답변사례, 관련 법령 제.개정 내용 등이 자동 안내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이버상담실의 운영으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체 들의 사업장폐기물관리 규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어 폐기물관리법의 궁극적인 목적인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사업장폐기물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자료를 수록하는 등 상담실 활용이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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