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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전문자격으로 기술사 자격 위상 제고 및 질적 수준 향상 기대
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국 과학기술진흥과 2005.11.11 23p 보도자료

과학기술부는 산업현장의 최고 기술자격인 기술사가 국제수준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기술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11월 10일 과기부 최석식 차관과 노동부 정병석 차관이 국무총리에게 공동으로 보고한 "기술사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기술사 제도를 고급 과학기술인력육성의 주무부처인 과기부가 기술사 배출에서 관리까지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기술사제도의 실효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기술용역.감리에 관한 각 부처 개별사업법(건설기술관리법령) 등에서 도입.운영하고 있는 학.경력기술자(인정기술자)를 향후 배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기술사 자격의 전문자격으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사 고유 업무영역을 정하는 근거 내용을 기술사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반영하며, 기술사의 국가간 상호인증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범국가적 협상체제를 구축하여 WTO, FTA 등 기술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술사 자격에 대한 계속교육 제도도 도입하여 기술 환경변화에 따른 기술사의 능력향상과 질적 수준을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이 제도 개선에 포함된 주요 개선과제들은 2006년 상반기에 기술사 배출.활용 및 관리 관련 각종 법령을 개정하여 반영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하여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기술사제도 개선방안"은 기술사를 고도의 전문성과 응용능력을 겸비한 핵심 기술인력으로 양성하고, 국가인적자원으로 별도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2004년 4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재경부.교육부.과기부.외교부.행자부.산자부.정통부.노동부.건교부 등이 참여하여 부처 의견을 조율하는 등 범 국가적으로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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