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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비정규직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
노동부 근로기준국 비정규직대책팀 2005.11.12 70p 정책해설자료

노동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급지와 남용규제에 중점을 두되 고용의 유연성도 감안하여 EU지침 등 국제기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노사정위 공익안 등을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하였다. 비정규직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을 보면, 현행은 '차별금지' 규정은 없으나 정부안에서는 비정규직(기간제.단기간.파견)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처우금지를 명문화(노사정위 공익안 반영)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조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성립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며,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시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 방식도 차별적 행위의 중지, 근로조건 개선 명령, 적절한 금전보상 등 다양화하기로 하였다. 주요 쟁점으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을 도입하지 않은 이유, 차별처우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 정부안은 차별시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 '기간제 근로'는 현행 근로계약기간 상한은 1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은 제한이 없으며, 정부안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은 3년으로 제한하고, 3년 초과 사용시에는 해고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3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열거하였다. 주요 쟁점으로는 기간제근로의 사용사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 기간제 사용기간을 '3년'으로 설정한 이유, 3년이내 교체사용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주장, 정부안이 기간제 근로자를 양산한다는 주장이 있다. '파견근로'는 정부안에서 노사정위 공익안의 주요내용을 대부분 반영하고, 불법파견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정부안에서는 차별금지규정 신설 및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을 하기로 하였고, 파견기간을 최장 2년에서 최장 3년으로 연장하였다. 현행 파견기간(2년) 종료후 다른 파견근로자로 교체사용 가능하나, 정부안에서는 파견기간(3년) 종료후 3개월간 파견금지이고, 현행 26개 업무만 파견허용하였으나, 정부안에서는 금지업무를 제외하고 파견근로를 전면허용하였다. 주요 쟁점은 파견대상 확대로 파견근로자의 급증할 것이라는 주장, 노사 모두 파견법 개정이 절실하지 않으므로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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