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기업들이 내년 1월 1월부터 시행예정인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화물운송.물류시설운영.물류서비스의 3가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제3자물류(3PL: Third Party Logistics) 비중이 20% 이상 되어야 하며, 서비스의 다양성, 기업 규모,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총점 70%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동북아 물류허브 구현을 위한 선진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화물유통촉진법을 개정('05.1.27)하여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를 도입하여 내년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이번에 종합물류기업 인증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담은 "종합물류업자 인증 등에 관한 규칙(건교부, 해수부, 산자부 공동부령) 제정안"을 확정하여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1월 11일 입법예고하였다. 종합물류기업인증제 시행방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종합물류기업'은 화물운송업.물류시설운영업 및 물류서비스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하면서 화주기업 등으로부터 물류업무를 일정기간 유상으로 위탁대행하는 물류전문기업중에 인증기준.절차 등에 따라 인증을 받은 단일기업 또는 전략적 제휴기업군을 의미한다. 하나의 물류기업이 단독으로 참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개의 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통해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으며, 인증신청시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규정하여 이러한 요건의 충족시 세부평가에 들어가게 된다. 단독기업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물운송, 물류시설, 물류시설운영업에 속한 사업중 최소 하나씩 영위하여 최소 3개 이상의 물류서비스를 영위해야 하며, 제3자물류 매출비중이 물류매출액중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전략적 제휴기업군일 경우에는 영위업종과 제3자 물류매출비중 기준 이외에 5개 이내의 기업, 공동브랜드 사용, 물류정보망 및 물류시설의 공동이용, 주력기업을 중심으로 5% 이상 지분교환 또는 지분투자 등의 요건을 필요로 한다. 평가항목을 다양성, 기업규모, 발전가능성으로 구분하는 한편, 평가항목별 비중은 다양한 기업특성을 감안하여 서비스중심형은 기업규모보다 발전가능성에 중점 두는 등 자산형(운송중심.시설중심)과 비자산형(서비스중심)별로 달리 적용하고, 운송중심.시설중심.서비스중심형별로 각각 평가하여 어느 하나유형이라도 70% 이상 득점하면 인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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