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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기업의 상장유지부담 경감을 위한 주요 경영사항 신고.공시(수시공시)제도 개선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 증권감독과 2005.11.15 5p 보도자료

'97년 외환위기 이후 투자자보호 및 주권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기업공시제도가 지속적으로 강화된 결과, 기업의 경영투명성은 제고되었으나, 공시의무사항이 누적적으로 증가하여 기업의 공시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관계기관 합동 T/F와 연구용역(증권연구원)을 거쳐 "기업의 상장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발표(6.17)하고, 이 방안을 토대로 금감원, 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등과 구체적인 방안마련을 위한 실무협의를 거쳐 공시 의무사항 재정비 및 공시 운영체계 개편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수시공시제도 현황을 보면, 수시공시 항목은 일부를 증권거래법령(19개)에 열거하고 여타 사항은 금감위규정(발행공시규정)에 위임하였고, 유가증권시장은 68개 항목 231개 사항, 코스닥시장은 71개 항목 227개 사항을 수시공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운영체계는 전자공시 시스템, 공시서식 등 하부구조 운영.관리의 이원화를 하였다. 주요 개선방안으로는 증시환경 변화에 상응하도록 공시의무사항을 재정비, 자율공시 사항 확대,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 관련제도 개선, 상장기업 편의제고를 위한 수시공시 운영체계 일원화를 제시하였다. 금감위는 수시공시 항목삭제, 자율공시 전환, 비율기준 완화 등으로 유가증권시장은 22.4%, 코스닥시장은 23.3% 정도의 공시건수 감소를 기대하였다. 금감위는 연내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상장기업 설명회, 공시서식 개정 및 공시시스템을 수정.보완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2006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수시공시 체계일원화는 증권거래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통하여 조속히 시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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