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법인투자자가 MMF(Money Market Fund)를 매매할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을 현행의 과거가격(매입.환매청구일 전일종가)에서 미래가격(매입.환매청구시점 이후 산출되는 종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11월 15일 공포하였다. 기준가격이 미래가격으로 변경되는 경우 매입대금의 MMF 편입일과 환매대금의 지급일이 현재의 매입.환매 청구당일에서 익일로 변경된다. MMF 미래가격 적용을 조기시행하려는 취지는 MMF 환매와 관련하여 투자자간 형평성 등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환매시 미래가격 적용은 당초 계획대로 11월 21일 시행하고, 매입시 미래가격 적용은 MMF의 수익률 하락 등에 시장참가자들이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