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고용보험 지원대상 및 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11월 16일 국회를 통과하여 '06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취업할 의사를 가진 졸업예정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65세 이상자, 영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직업훈련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간 고용보험은 피보험자(재직자)를 주된 대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대학 졸업예정자를 비롯한 신규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시행할 수 있게 되며, 종래 고용보험의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던 65세 이상자의 계속 취업을 지원하고, 영세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전직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이 대폭 확대.강화되게 되었다.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운영함으로써 훈련과 고용이 연계되어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다양화된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고용환경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을 통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고, 연공급 임금체계 및 직무체계의 개편 등을 위한 고용관리 진단 등 사업주의 고용개선 노력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단순한 실업급여 지급 위주의 제도 운영이 실업급여 수급자의 신속한 재취업 지원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다. 실업자 특성 및 실업기간을 고려하여 개인별 재취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등 고용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실업자의 신속한 재취업이 기대되었으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안정센터에 2주마다 출석하는데, 앞으로는 실업자의 취업능력 등에 따라 1주 내지 4주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지정된 일자에 출석하면 된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