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11월 16일 폐기물의 해양투기량을 획기적으로 저감시키기 위한 개선안을 발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양투기 저감 중장기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2011년에는 해양투기량을 지난해 975만톤의 50%수준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양부는 육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육상에서 처리한다는 원칙 아래 유해물질 함유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해양투기를 우선적으로 금지하기로 했고, 하수오니, 축산폐수 등은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해양투기를 금지시킬 방침이다. 또한, 해양부는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현행 해양투기 허용품목을 14종에서 9종으로 제한하고, 중금속 및 발암물질 등에 대한 검사도 추가하는 등 투기허용기준을 강화.적용하며, 머리카락 등 이물질은 반드시 사전에 제거해 바다에 투기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투기해역의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시스템도 마련키로 했다. 투기해역의 해양환경 및 생물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정밀모니터링을 해 나가는 한편, 투기해역에서 어획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의해 식품위생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어업피해에 대한 어업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해양부는 우선 해양환경 정밀모니터링 후 피해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피해상황에 따라 지원대책을 마련할 예정이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홍게의 대부분이 게살로 수출되는 실태를 감안하여 수출시 중금속 분석 증명서를 발급해 제품에 위해성이 없음을 정부차원에서 보증해 주기로 했다. 해양경찰청에서도 함정과 항공기를 이용해 불법투기를 철저하게 감시하는 한편, 11월 15일부터 내년 1월14일까지 특별 단속기간을 설정해 배출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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