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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건강보험공단.의약단체, 사상 처음 수가 계약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11.17 2p 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11월 15일 협상만료 10여분을 남겨두고 2006년 보험수가(의료행위의 점수당 단가)를 60.7원으로 결정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는 올해 58.6원에 비해 3.5%가 인상된 것이며,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이 발효된 이후 처음으로 공단-의약단체간 합의에 의한 계약으로 수가를 결정한 것으로 가입자와 의료공급자간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였다. 양측은 이번 계약의 성사가 의료발전을 위한 커다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공단과 의약단체는 계약서에 따른 부속합의서를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2008년까지 80% 수준으로 발전되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이를 위해 현행 수준의 국고지원이 유지되어야 하며, 보험료도 적정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합의하였다. 또한, 2007년부터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환산지수를 계약하며, 약제비 절감을 위해 약가 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상호 노력하는데 합의하였다. 공단과 의약단체는 16일 보건복지부에서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해 '최초로 가입자를 대리하는 공단과 의약계 대표가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건강보험수가를 결정한 것은 건강보험제도사에서 과거의 갈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여는 시발점'이라며, 이는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에서 비롯한 것으로 건강보험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향후에도 공단과 의약단체는 서로를 이해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건강보험과 의료발전이 국민의 실질적인 의료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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