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에게 친숙하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 관리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키로 결정함에 따라, 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7.13 공포, 9.14 시행) 및 동법 시행령(11.1 공포.시행), 동법 시행규칙(11.15 공포.시행)을 제정.공포하여 소관 이전을 완료하였다. 앞으로, 복지부는 지방의료원에 시설 개보수 및 의료장비 구매 지원, 임.직원들의 의식개혁 및 서비스 촉진교육, 의료원 운영실태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및 지역 보건소 등과의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지방의 실정을 감안한 예방, 진료, 재활, 요양 등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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