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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경간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외국 금융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추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 증권감독과 2005.11.18 4p 보도자료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개방 이후 국경간 거래가 빈번해지고 외국인의 국내증시 투자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에 의한 국경간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및 금융회사 업무.자산건전성 검사 등을 위한 외국 금융감독기관과의 공조체제 구축 필요성이 점증되었으나, 현재는 금융실명법 등 관련법상 금융거래 정보교환의 제한으로 인해 외국 금융감독기관에 구체적인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할 수 없어 실질적인 업무협조가 곤란한 실정이다. 국회는 11월 4일 금융감독기관이 국경간 불공정거래 및 위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이에 금융감독위원회도 적극적으로 외국 금융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을 추진하여 국경간 불공정거래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금감위는 금융실명법 개정을 계기로 향후 외국 금융감독기관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국경간 금융회사 감독.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시장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며, 거래소간 심리정보 교환 및 업무협조가 가능해짐에 따라 외국주 상장.해외거래소와의 교차거래 등 자본시장의 국제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금년중 금융실명법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금감위는 이미 IOSCO 다자간MOU 가입을 위한 준비절차에 착수하였고, 준비과정에서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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