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다단계 등 불법 화물운송.주선행위 일제단속
건설교통부 물류혁신본부 물류산업팀 2005.11.18 2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화물운송 및 주선업체 등을 대상으로 다단계 거래행위 등 불법화물운송.주선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11월 21일~12월 20일 1개월간 16개 시.도와 시.군.구 등 지자체별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그 동안 민원이 많이 제기된 업체나 Paper company, 최근 실적이 없는 업체 등을 중심으로 관내 운송.주선업체의 10% 이상을 선정하여 조사할 계획이며, 불법다단계 거래여부, 화물운송 위수탁증 미교부 행위, 허가기준 부적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또한, 시.도별 집중단속 시행후 국무조정실 등과 공조하여 "다단계 등 불법행위 정부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화물운송과 관련한 불법.부당행위를 신고.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사이버 "화물운송불법신고센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화물운송과 관련된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해 나가기로 하였다.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불법다단계 거래행위로 2회 이상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앞으로도 불법 다단계 운송.주선거래행위, 허가기준 미달행위,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하여 화물운송시장의 투명화, 선진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