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단말기 보조금 금지기간을 3년 연장하되, 허용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 법률안을 14일 입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3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 대해서는 3년 동안 1회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고, 단말기 보조금 지급 상한과 그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에 정하여 정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 W-CDMA, WiBro 등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6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신규 통신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고, 그 상한은 정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별정통신사업자가 지급하는 단말기보조금은 그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지원하는 단말기 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3년 이상 장기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위원회가 확인요청을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 동의를 얻어 확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입시점, 단말기 보조금의 지급 여부 등 장기가입자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심의가 가능하도록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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