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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올해 첫 시행 종합부동산세 궁금증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쉽게 해결
국세청 2005.11.22 6p 보도자료

국세청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간이며, 처음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납부와 관련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신고납부 안내시스템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의 개요, 과세대상,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 주요내용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여 수록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종합부동산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례별로 다양한 신고서 작성사례를 수록하여 납세자의 신고서 자기작성에 도움을 주었으며,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풍부한 문답사례(80문항)를 통해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소하였다. 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납세자가 신고안내자료 입력만으로 신고서를 작성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각종 신고서식 및 전산매체 신고.제출요령 등을 수록하여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였다. 신고안내 자료 중 자신의 '과세대상물건명세서'를 확인 후 '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인쇄를 클릭하면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부속서류(과세표준계산명세서, 과세대상물건명세, 세부담상한적용신청서)가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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