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국유재산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 가격을 '0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재평가하였으며, 재평가 결과는 '05 회계연도 결산에 반영된다고 밝혔다. 도로.항만.하천 등 공공용 재산, 현실가격이 반영된 2년 이내 취득 재산, 유가증권(액면가기준), 다른 법령에 의해 매년 감가상각.가격 개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모든 국유재산이 재평가 대상이다. 국유재산 재평가 결과, 도로, 항만, 하천 등 공공용 재산을 제외한 국유재산은 총 246조 1천억원으로, '04년말 217조 6천억원 대비 13.1%, 28조 5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국유지 평가액이 26조 9천억원, 33.1% 증가('04년말 81.0조원→'05.1,1 107.9조원)하였고, 건물은 감가상각 요인이 있음에도 청사 개.보수, 증축으로 인한 내용연수 증가 등으로 1.9조원, 8.0% 증가('04년말 24.2조원→'05.1.1 26.1조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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