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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촌지역개발 활성화 위해 농촌마을 CEO 제도 도입
농림부 농촌정책국 농촌진흥과 2005.11.23 2p 보도자료

농림부는 내년부터 농촌지역개발사업 현장에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핵심리더를 선발하여 "농촌마을CEO"로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11월 22일 밝혔다. 농림부는 농촌지역개발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교육수료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교육수료자를 획득 학점에 따라 초급리더, 중급리더, 핵심리더로 구분하여 육성하고, 핵심리더 중에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가진 자를 '농촌마을CEO'로 인증하는 등 농촌지역개발 교육수료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기로 하였다. 농촌마을 CEO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농촌지역개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실제 농촌지역개발사업 현장에서 리더로서의 활동경력이 있어야 한다. 농촌마을 CEO로 선정되려면 매년 7월말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군에서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조사 등을 거쳐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농림부에서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한다. 농촌마을 CEO는 앞으로 농촌지역개발 분야의 교육강사, 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게 되며, 농촌마을 CEO가 있는 지역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의 대상지역 선정시 인센티브를 받는다. 농림부는 "내년부터 농촌지역개발 교육수료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교육학점관리제와 농촌마을 CEO 제도가 시행되면, 농촌지역개발 교육과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등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 상향식 농촌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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