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민간에서 소규모로 실시되어 오던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 무보증소액창업대출)이 정부차원에서 처음으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자활공동체를 구성하여 공동창업하는 경우 무보증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20억원 규모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보증 및 담보능력 부족한 자활공동체가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창업자금과 함께 초기상담, 기술.경영지도 등 창업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창업을 통한 자활.자립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 이상 참여하는 자활공동체가 지원대상이며, 자금 융자는 최고 2천만원, 전세점포임대는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융자금리는 연 고정 2%, 융자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이며 무보증대출을 원칙으로 사업계획.자활의지 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대출희망자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시.군.구 추천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사회연대은행(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 또는 신나는조합(사단법인 부스러기사랑나눔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11월 24일부터 12월 4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사회연대은행(02-2274-9641) 또는 신나는조합(02-365-033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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